내년부터 1기당 묘지와 분묘의 최대 면적이 현행보다
10평방미터씩 줄어 들고 행여사망자,무의탁 사망자등의 사체도 의무적으로
화장 처리하게 된다.
보사부는 9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묘지 면적을 줄이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한''묘지등의 설치와 관리운용지침''을 개정했다.
보사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묘지의 최대 면적은 현재의
30평방미터에서 20평방미터로,분묘의 최대 면적은 20평방미터에서
10평방미터로 줄이기로 했으며 지금까지 영구 관리해 오고 있는
공원묘지의 관리기간도 10년,20년,30년등으로 사용계약을 제한해
계약이후는 납골당 신축등의 재활용 방안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행여사망자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무의탁사망자,무연고묘지의 이장 유물을 모두 화장키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법정 전염병으로 숨진 사람만을 의무적으 로 화장토록 행정지도해 왔었다.
보사부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일선 행정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등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