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은 국제화시대를 맞아 금융기관의 해외영업 활성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조치에 묶여 원활한 영업활동이 어렵다고
지적, 해외점포의 영업확대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해 줄것을 재무부에
건의했다.
시중은행들은 10일 "해외점포 영업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현행 외환관리규정을 개정, 국내 금융기관들과 거래하고 있는 해외진출
국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건의문은 현행 외환관리규정의 경우 해외진출 현지법인및 해외지사의
차입을 허가할때 건수별로 인증을 하고 인증규모도 제한하고 있어
기업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 인증기준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신속한 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환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문은 현행 은행법에서 금융기관들의 대외차관 제공시 대출기한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의 관행이 10-20년인 점을 감안,
은행의 차관단 대출참여등 외환표시 장기대출시에는 기한을 연장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현행 외환관리규정에서 은행의 차관단 대출한도를
금융기관 해외점포 총자산의 10%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해외점포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문은 또 국책은행의 경우 재무부의 해외점포 설치인가를 받으면
되만 시중은행들은 재무부와 한국은행에서 2중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번거롭고 적기에 진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
해외점포 설치 인가기관을 단일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