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 홍대표씨(40. 단체직원.도쿄도 에도가와 구)는 18일 일본인
부인과 사이에 태어난 두아이의 출생신고를 자신의 성씨로 냈음에도 불구
하고 구청당국이 부인의 성씨로 호적을 만든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 자신의
성씨로 새로운 호적을 만들어 줄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 가정법원에 제기
했다.
이는 개정된 일본 국적및 호적법이 국제결혼한 부부 자녀의
일본국적 취득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성씨도
바꾸도록 강요해 종종 말썽을 일으 켰던 점에 비추어 처음으로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홍씨는 소장에서 지난 86년 일본인 여성 장전 진리자씨(40.국교교사)와
결혼,두 여자 아이를 낳아 홍씨 성으로 에도가와구청에 출생계를 냈는데
당시 구청관계자는 "별성으로 부인 나가다씨의 호적에 입적시킬수 없다.
법무성에 조회해 보겠다."고 한뒤 어느 사이에 나가다성으로 호적을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