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다 정부가 그동안 한국 등 4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조망에
대해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가 오는 11월부터 폐지된다.
4일 무공 토론토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카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최근 지난 85년이후 한국 등 4개국을 원산지로 하고 있거나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조망에 부과하던 5.56%의 반덤핑 관세를 5년만인
오는 11월25일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반덤핑 관세로 지난 88년이후 카나다에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국내 철조망의 대 카나다수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