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은행이 100%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발행가격을 높게 산정, 대량
실권이 예상되자 "초과청약제"라는 변칙적인 방식을 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 포기예상분 대금까지 납입유도 ***
18일 금융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2일부터 한달간 2천억원의 유상
증자청약을 실시하는 동화은행이 주주들에게 신주청약대금과 함께 우리사주와
일부 주주의 미참여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실권주에 대한 청약대금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동화은행은 주주들에게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을 제외하고 구주 1주당 0.965
주씩 배정되는 구주주 배정분 27주에 대한 청약대금 18만9천원(주당 발행가격
7천원)외에 실권주를 예상해 주당 0.56주씩 초과청약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초과청약분 15주에 대한 청약대금 10만5천원을 추가 납입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주주들은 모두 42주를 청약할 수 있게 됐으나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신주배정분 이외의 추가배정을 받을 수 없게 돼 주주들은 초과
청약대금만 한달동안 은행에 잠겨두게 되고 은행측은 총 1천5백억원에 달하는
초과청약금을 무이자로 쓰는 결과밖에 안돼 초과청약하는 주주들의 불만을
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액면가보다 2천원이 높아 실권 우려돼 ***
동화은행이 이같은 초과청약제를 실시한 것은 지난 4월 이사회에서 유상
증자결의를 하면서 상대가치에 의한 발행가를 산정, 주당발행가격이 액면가
보다 2천원이나 높아 대량 실권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4월이후 금융주의 주가 폭락으로 시중은행의
평균 주가가 현재 1만원을 겨우 넘어서고 있고 앞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아 1백만명의 동화은행 주주들 가운데 상당수가 청약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