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4일 김용환정책위의장 주재로 10인 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부동산투기억제대책및 물가문제등을 논의,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조세성격
의 특별부과금을 중과토록 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봉쇄키로
했다.
*** 6월 국회서 특별조치법 처리키로 ***
민자당은 이에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한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이같은 내용을 삽입키로 하고 앞으로 당정회의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키로 했다.
김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뒤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서는 일정금액 또는 일정면적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중앙에서 집중관리
할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 기구에서 조사 수집한 자료
를 토대로 부동산거래 행위의 유형을 분석한뒤 투기행위로 확인될 경우 조세
성격의 특별부과금을 중과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특히 "투기확산을 유도하는 악성적인 유형의 거래행위에 대해
서는 정부가 그 토지의 매각을 지시하고 대기업이나 일반인이 이를 매각치
않을 경우 정부가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등 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기업토지 매수때 장기채권결제 ***
민자당은 이와함께 정부의 대기업토지 매수시 장기채권으로 그 대금을 결제
토록 해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불이익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대기업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재벌소유부동산의 상당부분을 국가소유로 전환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물가및 추경편성문제와 관련,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금융측면에서의 총수요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재정금융의 초긴축운용과 함께 공공요금의 전면동결을 정부측에 촉구
키로 하는 한편 추경예산도 2조원이내에서 편성토록 정부측에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