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기능직 근로자 8백50명은 29일 회사측이 직군간 임금
구조및 근무제도상의 차이를 들어 지급하지 않은 각종 수당 1백60여억원을
돌려달라는 임금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철야교대근무로 일요일등 공휴일에도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규정된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회측은 86년 9월부터
89년11월까지 지불하지 않은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