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산업분야의 투자촉진을 위해선 조세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
21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연합회 정보과학회등 15개의 정보산업
관련 단체및 학회는 공동으로 "정보화촉진 세제개선방안"을 마련, 재무부
국회등 12개 정부기관에 냈다.
*** 정보화산업 육성위애 지원 신설 추가해야 ***
이 건의서는 정보화산업의 육성릉 위해서는 자금지원보다 수혜범위가 넓고
지속적인 세제개편이 효과적이라고 지적,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정보화사회
조성을 위한 지원내용을 신설 또는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등이 정보화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규정
하고 있긴 하나 관련 세법에 이를 뒷받침하는 조항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률 2배가량 높여야 ***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보처리업의
소득공제, 정보화관련기기의 손실준비금 적립제도등을 신설하고 기술집약
산업에 정보처리산업을 추가하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률을 2배가량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정자산 내용연수 3-4년으로 단축 ***
이 건의서는 또 부가가치세법을 개정, 면제대상에 정보처리산업을 추가하고
법인세법의 고정자산내용연수를 컴퓨터및 통신기기의 경우 지급의 3-10년을
3-4년으로 단축하며 수입소프트웨어관세율도 11%에서 5%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