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정치권의 정화를 위해 <국회의원윤리법>을 제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 오는 16일 당무회의서 초안확정 ***
민자당은 14일 상오 김영삼대표최고위원주재로 확대 당직자회의을 열고
정부당국의 사정활동을 정치권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원윤리준칙을
토대로 국회의원 윤리법을 제정, 국회의원의 이권개입이나 청탁 등을 금지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 차원이 아닌 강령이나 준칙으로 국회의원의 윤리확립을
강조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강경 또는 준칙으로 할 경우에도 처벌규정은
도입키로했다.
민자당은 16일 당무회의를 열고 당정책위에서 마련중인 국회의원윤리법이나
윤리강경 또는 준칙초안을 심의, 확정한뒤 이날중 국회에 제출,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이 마련중인 국회의원윤리확립 방안은 의원의 <>이권개입및 청탁금지
를 의무화하고 <>일정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을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토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의원직에 대한 조치나 징계등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