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역전세 관련 기사를 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걱정됐다. 보험사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그런데 전세집(아파트) 매매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에 거절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임차 주택의 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을 보면, 보험사가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는 만큼 위험 정도에 따라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전세 입주자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전세금(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이 보험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간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전세가율이 높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또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보증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한국 대통령'으로 잘못 말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들을 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러브레터'에 대해 언급하면서 실수로 김 위원장을 한국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백악관이 홈페이지에 올린 발언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혼란은 트럼프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의 대통령직은 혼란이었다"고 직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자신이 (백악관) 오피스를 떠날 때 얼마나 상황이 암울하고 불안했는지 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한 뒤 "우리는 한국 대통령(South Korean President) 김정은을 위한 그(트럼프)의 러브레터들 또는 푸틴에 대한 그의 존경심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으며 이후에도 김 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고 좋은 관계임을 강조하는 등 친근감을 나타내왔다.올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잇따른 말실수로 구설에 올랐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은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 그의 말실수를 공격 소재로 삼아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달 1일에는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행사에서 '부활절'(Easter) 단어를 잘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에 치어 쓰러졌는데 승용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진부터 찍는 모습이 포착돼 놀라움을 자아냈다.10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3일 오전 경남의 한 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정지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다만 측면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 옆면에 부딪힌 오토바이와 운전자 B씨는 땅바닥에 쓰러졌으며 승용차에선 A씨가 바로 내렸다.A씨는 쓰러져 허리를 부여잡고 있는 B씨를 잠시 살피는가 싶더니 이내 차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고 현장을 찍기 시작했다. 당황한 듯 앞뒤를 두리번거리며 서 있는 모습이다.프로그램 출연자인 박지훈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고 계속 신음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게 맞지 않나”며 “사진을 찍는 건 그 후에 해도 되는 건데”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사람을 즉시 구조하라고 돼있으므로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