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수요가 늘고 있는 연탄용 온수보일러, 알루미늄
방열기등의 KS제품 가운데 40% 정도가 규격에 미달되는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 모두 21개 업체에 대해 3개월간 표시정지등의 행정조치 ***
6일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연탄용 온수보일러, 알루미늄 방열기 및
동합금관등 3개 품목의 61개 KS표시 허가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KS규격 미달제품을 생산, 판매한 15개 연탄용 온수보일러 업체를 비롯
모두 21개 업체에 대해 3개월간 표시정지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품목별로는 35개 연탄용 온수보일러 KS표시허가 업체중 43%인 15개 업체가
공기실을 밀폐하지 않았고 보온재와 강판의 두께가 규격보다 엷은 불량제품
을 유통시켜 KS표시 정지처분을 받았다.
KS표시정지 처분을 받은 연탄용 온수보일러 업체는 (주)신영진보일러,
(주)성일보일러, 서진에너지기계, 뉴스타보일러, 동서연료기기제작소, (주)
삼영보일러, 한일보일러공업, 기공산업, (주)한미에너지공업, 신진보일러
제작소, 성호보일러제작소, 삼영보일러, 삼성열연공업(주), 우신기계, 유성
기계등이다.
또 8개 알루미늄 방열기 KS표시 허가업체 가운데 삼화알루미늄공업(주),
세진가업사, 우진열기공업(주)등 3개 업체가 화학성분 및 피막두께가 규격
에 미달한 제품을 생산해 KS표시 정지처분을 받았고 조립부의 지수 불량
제품을 생산, 판매한 한국금속공업(주), 삼신정공(주)등 2개 업체는 개선
명령을 받았다.
동합금관의 경우는 18개 업체중 덕신금속공업(주) 1개 업체만이 화학
성분미달로 KS표시정지 처분을 받아 전반적으로 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드러
났다.
공진청은 앞으로 같은 항목의 품질불량이 재발되는 KS허가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등 더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