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이 3일 고시한 90년 시장지배적사업자 명단을 보면
외형상으론 대기업들의 독과점현상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독과점관리대상에서 15개 품목이 새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9개품목이
제외됨으로써 품목수로는 4개, 업체수로는 17개사 (중복제외하면 6개사
순감) 가 줄었기 때문이다.
시장지배적 품목 자체가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다.
그만큼 신규참여에 대한 문호가 개방되고 경쟁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뒤집어보면 독과점기업들이 여타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하도급 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이들의 횡포가
여전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 시장지배적사업체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독과점업체인
국영기업체들의 "지위남용"을 합치면 더욱 그렇다.
*** 외형상 대기업 집중현상 해소 ***
경제기획원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대리점계약
실태조사에서도 이같은 현상은 그대로 나타난다.
판매목표량을 정해주고 이를 채우지 못할 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하거나 판매구역/가격을 지정한 경우가 119건이나 됐다.
아예 취급품목을 제한하거나 판매대상을 못박아 놓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독과점업체인 국영기업체들의 불공정행위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농진공은 공사때 쓰고 남은 자재를 시공업체에 떠넘겼고 주공은
보상도 없이 하자보수를 5년씩이나 시켰다.
도로공사는 설계를 변경해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를 시공업체가 부담토록
했으며 한전은 하자보증금부담률을 일방적으로 10배까지 증액시키기도
했다.
*** 하도급업체등에 "지위남용" 사례 심화 ***
시장지배적사업자들의 경영은 호조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에서 제조업체 (대기업) 는 87년 평균 7.7%에서 88년엔
7.2%로 줄었으나 시장지배적사업자는 7.1%에서 7.3%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독과점기업들이 남보다 더 엊는 이유니 가격에 반영되고
공정한 "룰" 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도록 관련규정강화등 당국의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담배 통신 전력 상/하수도 철도등 공공부문도 독과점기업관리 차원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