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국보위정화계획에 따라 강제해직된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정부나 해당기관이 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17일 이강설씨(서울
도봉구 수유동 47의3)가 (주)대만준설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 "특별조치법에 보상 의무화 규정없어" - 서울민사지법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직공무원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부산하기관
해직직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기관에 대해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할수 있다는 규정만 하고 있을뿐 산하기관에 대해 보상금지급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 대만준설공사가 원고에게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특별조치법상의 보상금을 지급치 않더라도 원고가 직접 해당기관이나 정부
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할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대한준설공사의 전신인 대만준설공사의 3급직원으로 일했던 원고
이씨는 지난 80년 7월 국보위정화계획에 따라 해직됐었다.
이에 이씨는 정부와 대한건설공사를 상대로 "4,987만원을 보상하라"는
보상금청구소송을 냈었다.
해직공무원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는 "정부는 80년 정화계획에 따라
해직된 정부산하기관직원에 대해서는 해직공무원에 상응한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