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과다한 근로소득세 초과징수문제와 관련,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다.
**** 한시법제정, 세액의 10-50%탕감 검토 ****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방안으로 현재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액인상 또는 필요경비 인정 차원에서 새 소득 공제항목신설과 각종
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하는등 근로소득세 소득공제액을 대폭 인상하거나 <>
근로소득자들에 한해 소득세 산출세액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세액경감에 관한
임시조치법" (가칭)을 제정, 세부담을 덜어주는등의 경감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올해 초과징수 6,000억원 되돌려 주지 않기로 ****
그러나 올해 초과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근로소득세 6,000여억원의 환급은
세무행정사상 전례가 없는 점등을 고려, 되돌려주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경감방안의 하나로 우선 내년 1년동안 한시
적으로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10-50%를 경감시켜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재무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내년중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세제개편
작업에서는 소득세의 세율구조를 현행 8단계에서 5-6단계로 축소,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50%에서 40-45%수준으로 낮추며 근로소득공제액을 대폭 인상하는
등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