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청의 승격과 함께 환경보전법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행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환경보전 노력업체등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강구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환경보전법 폐지 5개 법으로 개별입법해야 ***
대한상의 주최로 24일 하오 상의 회의실에서 개최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정책방향과 산업계의 대응방안 세미나의 참석자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시하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자의 처벌도 강화해야 하지만
환경보전에 노력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이
뒤따라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국현 환경청 환경정책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늘어나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환경보전법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오염 피해심사및 분쟁조정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방지법등으로
개별법화하여 환경보전행정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오롱 엔지니어링의 정규황사장은 환경보전정책을 담당하는 우선적으로
승격시키고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및 기업에는 획기적
지원책을 강구하며 자연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