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8일 관계당국자는 농지매매제한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8년이상으로 돼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면제요건을
5년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올가을 정기국회제출을 목표로 마련중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자경농지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줄수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한뒤 이를 근거로 조제감면규제법행법을 개정, 내년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경작중인 농지를 대체하거나 확정하려해도 땅값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부담이 과중해 애를먹고 있다는 농민들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기존농지를 처분하고 같은 면적의 인접한 농지를 취득했을 때에는
처분가적과 취득가격이 거의 같은데도 양도소득세만 부과돼 민원요인이
되고있어 이를 시정해주기로 했다고 관계당국자는 밝혔다.
*** 자경여부조사 강화와 실제 거주여부 수시 파악키로 ***
정부는 이와함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면제요건완화가 부동산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농지거래때 자금조달계획 영농게획서등을 제출토록
하는등 자경여부에 대한 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농지를 새로 구입할 경우엔 일정기간내에 농지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의무화시킨뒤 실제 거주여부를 수시로 파악키로 했다.
또 자경농민을 위장한 농지구입이 적발됐을 땐 자금조달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이 있는지를 철저히 추적, 탈루세액을 중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