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앞으로 백화점, 호텔등 연면적 3만평방미터(약9,000평)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가 건축지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에 건축
계획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이 그같은 건축계획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 대형건물 사전건축예고제 실시...건설부, 건축법시행령개정안 마련 ***
건설부는 31일 이같은 대형 건축물 건축계획예고제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발표하고 조만간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축계획예고제는 대형 건축물의 건축시 인근주택및 건물의 조망, 채광,
통풍등 생활환경침해와 공사시 지반의 굴토로 인한 균열등의 피해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건축주는 사업시행에 앞서 건축계획을 일정기간
사전공지한후 주민들로부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해야 하며 만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보상문제등에 관해 합의를 보아야만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게 된다.
*** 주민들의 민원해소 가능 ***
건설부는 그러나 이같은 사전예고제가 시행될 경우 주민들의 민원등을
해소할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자칫하다가 주민들의 입장을 지나치게
보호해 주는 나머지 건축행위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보고
충분한 여론을 들은후 확정할 계획이다.
*** 분쟁 발생에 스스로 해결해야 ***
건설부는 당초 건축계획의 예고의무자를 건축허가관청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그럴 경우 허가관청과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 중재방법이
없기때문에 건축주가 직접 예고하는 분쟁이 발생하면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같은 예고제는 일본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