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국회 5공비리조사특위위원장은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리방
안에 언급, 모든사람이 법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두환,이
순자씨도 비리가 밝혀지면 형사소추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그러나 형사소추이후의 처리문제는 국민심판에 맡겨야 할것이
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금명간 청문회 기록등을 전면 검토, 위증죄로 고발할 대상
을 결정할 예정인데 장세동, 안현태 전 청와대경호실장과 이종원 세종연구
소감사의 경우 고발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