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보험업법 삼성 특혜 의혹에 "법 개정으로 다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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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다른 업권과 달리 보험업만 증권의 소유금액을 취득원가로 책정하도록했다"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한도초과 이상으로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게 해 특정 기업에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은 법 개정을 통해 다뤄야 한다"며 "삼성이라고 특혜를 줘서는 안되고 삼성이 가진 그룹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합당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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