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2곳서 3시간 동안 집중단속…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순
경찰 "운전자 스스로 안전 지켜야…교통법규 위반 연중 단속"
"법 바뀐지 몰랐어요" 전동킥보드 단속 첫날 청주서 63명 적발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법이 바뀌었다구요? 그런 뉴스 못 봤는데…"
14일 오후 1시 30분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 정문 오거리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A씨는 교통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A씨에게는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됐다.
교통 경찰관으로부터 "안전모 없이 더는 킥보드 운행이 불가하다"는 제지를 받고 교문 앞 보관소에 공유킥보드를 세운 그는 종종걸음으로 걸어서 학교 밖으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이 채 사라지기도 전, 이번에는 원동기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탄 대학생 이모(22)씨가 단속에 걸렸다.
그 역시 "지난해 전동킥보드 공유 앱에 가입할 당시는 면허증이 필요 없었다. 친구들도 면허 없이 탄다"며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이씨에게는 무면허로 무면허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됐다. 안전모도 쓰지 않았지만, 범칙금이 중복 부과 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하게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한 달째를 맞아 경찰이 이날부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시작됐다.
한 달의 계도 기간은 전날까지로 끝났다.
개정안에 따라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PM을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10만원 범칙금을 물게 된다.
안전모를 미착용(2만원)과 승차정원 초과(4만원)도 단속대상이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경우는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는다.
"법 바뀐지 몰랐어요" 전동킥보드 단속 첫날 청주서 63명 적발
충북경찰청은 이날 PM 운행이 많은 충북대와 청주대 주변에 경찰관 62명을 투입해 단속을 벌였다.
단속에 아랑곳 없이 두 대학 앞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몸을 실은 채 빠른 속도로 차도를 내달리거나 보행자 사이를 비집고 횡단보도를 질주하는 등의 아찔한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경찰은 이날 3시간 동안 단속을 벌여 무려 63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
안전모 미착용이 42명으로 가장 많고, 무면허 14명, 인도주행 3명, 중앙선 침범 2명, 승차정원 초과·신호위반 각 1명 순이다.
단속에 걸린 이용자 대부분은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개정 법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밀어붙이기식 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반짝 단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도 주행으로 걸린 한 시민은 "차도로 킥보드를 몰면 쌩쌩 달리는 차량에 부딪힐까 봐 겁이 난다"며 "자전거 도로를 늘리는 등 전동킥보드 이용 인프라부터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단속 현장을 지켜보던 한 운전자는 "PM 단속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뤄져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우스갯 소리는 안 나오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규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PM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단속을 떠나 운전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연중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kw@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