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적용 여부 확인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84개 행정규칙에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훈령 및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같은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일몰기한이 지나기 전에 행정규칙의 존속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재검토 결과 현실에 맞지 않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행정규칙은 폐지되고 계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면 일몰기한을 다시 설정하게 된다.

일회성 행정규칙이나 내부 규율 및 운영규정 등 59건의 행정규칙은 일몰제에서 제외된다.

방통위는 또 행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가 계획 중인 행위에 대해 방통위 소관법령의 적용을 받는지를 사전에 심사토록 하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나 주파수 할당의 결격사유 여부, 주식취득 등에 대한 공익성 심사대상 및 특례 여부 등이 대상이 된다.

사전심사청구는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www.kcc.go.kr)를 통해 방통위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으며 방통위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통보해주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