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 롤스 著 ''정의의 국제법'' ]

세계는 지금 국경과 민족을 초월해 하나의 시장권과 사이버공간으로 통합되고 있다.

그 대신 국가간의 평화질서는 초강대국인 미국 중심의 국제기구가 지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기구가 약소국에 행사하는 외교적 압력과 무력및 경제 제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초강대국 중심의 국제기구가 행사하는 힘은 한갓 "힘이 곧 정의"라는 폭력집단의 억지에 불과해서 자발적 승복을 위한 국제간 동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는 아직도 깊은 사색을 통해 인간의 넉넉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정당성의 논리를 발전시키고 있는 이 시대의 철학자를 발견한다.

하버드대 철학교수인 존 롤스(John Rawls)는 철학의 세 영역인 존재, 인식 그리고 가치 영역중 가치론의 핵심인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을 저술했다.

세계화시대인 지금은 국제간의 이상적 관계수립을 위한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정의의 국제(국민)법(The Law of Peoples)"(by John Rawl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99)"을 펴냈다.

존 롤스의 "정의의 국제법" 논리는 그의 명저 "정의론"에 기초하고 있다.

"정의론"은 사회계약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철학이다.

정의(Justice)는 "최소의 최대화", 즉 지식과 정보, 소득 등의 빈곤층을 부유층의 수준으로 높여 줄 때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은 모든 사람이 정의롭게(공정하게) 서로 공생하는 제도와 규칙을 고안하고 이를 지키기로 사회적 계약을 약정해야 한다.

다행히 이런 이상적 제도와 질서는 기존의 자유민주제도와 정신에 잘 부합한다.

다만 이 철학이 좌우익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아직까지는 그 이상의 대안적 사회제도와 규칙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정의의 국제법"은 자유민주제도와 질서를 이상으로 하는 존 롤스의 철학을 국제사회에 적용한 것이다.

물론 국제적 정의의 실현 주체는 개인이 아니고 국민이다.

각국 국민은 사회계약으로 자유민주헌법과 품위있는 사회계층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법제와 운용질서를 통해 인간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천부인권인 생존권, 소유권, 법 앞의 평등권, 그리고 예속으로부터의 자유가 기본권을 구성한다.

따라서 어떤 나라 국민이 이런 기본권을 침해당할 때 국제기구, 예컨대 유엔 등이 이들 정의롭지 못한 나라에 대한 외교적 압력, 경제 제재, 그리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된다.

반면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도 정의롭지 못하면 국제적 시민연대(NGO) 등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 강대국이 다른 나라의 정치 사회 상황에 대해 정의의 관점이 아닌 그들의 이해관계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응징하는 것은 분명히 정의의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인데도 이를 정당화하는 모순을 범할 수 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정의의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세계의 지성과 이성의 힘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6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반세기동안 반목과 갈등으로 얼룩진 우리민족사의 서광이며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긴장완화와 통일, 그리고 경제적 번영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철학이 우리 민족 전체에 펼쳐질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민족은 같아도 아직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정의의 국제법" 철학은 광범하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