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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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9-13 | 2024-11-26 | 2024-11-26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2024-12-26 | 대안반영폐기 |
| 제안일 | 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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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3960 |
| 의안명 |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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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인공지능사업자 및 개발자 등이 지켜야할 AI윤리에 관한 원칙을 정부가 제정해 공표. =고위험AI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사업자에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부여. =고위험AI를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할 경우 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 |
| 상세내용 | 인공지능 개발 및 사업화와 관련된 규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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