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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속도 과장 광고"…336억 과징금 폭탄에 통신3사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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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 부과
    업계 "매우 아쉬운 결정…곧 대응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가 24일 통신 3사에 ‘부당 광고 행위 제재’를 내린 데 대해 반발하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이날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 등 강도 높게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통신 3사에 대해 “5세대(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 명령,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선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SK텔레콤 측은 “통신 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라는 점을 충실히 설명했는데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렴하는 대로 강경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KT, LG유플러스도 “의결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통신 3사가 손잡고 행정소송까지 나서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세계적 표준 단체인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이 제시한 ‘5G의 정의’를 기준으로 집행한 광고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앞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장점을 설명할 때마다 창의성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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