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올 상반기 카카오택시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카카오페이로 자동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승객이 카카오택시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자동결제 방식을 선택하면 하차 시 신용카드나 현금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앱 내 카카오페이 자동결제 기능으로 택시 요금이 바로 결제되는 방식이다. 택시 탑승 내역과 요금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는 이날 한국스마트카드(대표 최대성)와 ‘카카오택시 자동결제를 위한 업무 제휴 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카카오는 카카오택시 앱에 카카오페이 자동결제 기능을 추가하고 한국스마트카드와 공동으로 결제 연동 시스템을 개발한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운수회사 가맹 확보, 결제 처리, 기사 회원 대상 운임 정산을 담당할 예정이다. 카카오택시는 전국 기사 회원 28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누적 호출 수는 3억1000만건이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