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휴대폰 소액결제로 일정액을 빼가는 월 자동과금 방식 사기를 막기 위해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하고 동의 절차도 강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월 자동결제는 인터넷 콘텐츠의 과금 편의를 위해 사용자에게 한번 동의를 받으면 이후 매월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매월 결제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사용자 모르게 돈을 빼가는 데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6만9000여건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의 50%에 해당한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