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의원 "난해한 요금고지서 개편해야"

이동통신사의 복잡한 요금고지서로 인한 부당요금 민원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이통 전체 민원 중 부당요금 민원의 비율은 30.6%(6천778건 중 2천77건)로 지난해 25.6%(1만1천83건 중 2천836건)에 비해 5% 포인트가 높아졌다.

이는 2007년 18.5%(1만6천259건 중 3천11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부당요금 민원의 빈도가 높아진 결과다.

이들은 이용자 본인도 모르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있거나 쓰지도 않은 데이터정보료가 징수되는 등 의 경우로, 가입자들이 난해한 요금고지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이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이통사들이 이용약관에 요금고지서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요금고지서에서 요금 내역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요금고지서 체계를 더욱 간결, 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는 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요금고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비롯한 전체 비용에 대해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오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통 3사 사장들에게 질의를 통해 관련 조항 신설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