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고 그 명칭도 '(가칭)통신법'으로 바뀐다. 정보통신부는 29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적으로 손질한 개정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연말께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상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로 작용했던 각종 고시들이 법제화돼 통신법에 반영되고 기존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기본법상 통신관련 부문은 통신법에 모두 흡수된다. 정통부는 특히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 '경쟁상황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그 법적 근거를 통신법에 반영키로 했다. 경쟁상황 평가제도는 종전에 단순히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던 데서 탈피해 전문 컨설팅기관이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에 의뢰, 매출액.시장점유율외에도 가격 및 수요의 탄력성, 시장진입 장벽, 시장독점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정통부는 매년 1회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촉진 등 각종 규제 정책의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경쟁상황 평가제도가 시행되면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한층 투명해지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활성화되는 등 유효경쟁 환경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개정 통신법에서 현행 음성통신(시내.외전화, 휴대폰서비스등)으로만 국한했던 기간통신사업에 데이터분야를 추가해 초고속인터넷, 무선LAN(근거리통신망), 위성DAB(디지털오디오방송)도 포함시키는 등 통신사업자 분류체계를 크게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ADSL(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 케이블모뎀 등을 설치하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현재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신고만하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기간통신서비스로 분류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통신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그동안 통신시장 규제수단을 고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기통신사업법도 땜질식 개정이 잦았다"면서 "이번 대폭적인 개정을 통해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와 공정경쟁, 이용자후생 증진을추구하는 통신정책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