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IT(정보기술)투자조합협의회 회원사들에 IT기업에 투자할때 쓰는 표준계약서를 마련,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제규정이 아니라 권고안인 이 표준계약서에는 IT벤처투자의 기준과 투명성을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이해관계자를 계약당사자로 추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진술과 보증조항을 신설했으며 회사지분 10% 양도시 투자자 사전동의를 구하는 동시에 투자자에 공동매각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직원이 3년 이내 퇴사할 경우 보유주식 80%를 내부주주에게 액면가로 매각하고퇴직후 1년동안 새회사 설립, 경쟁업종 종사, 경쟁업체 주식취득 등을 금지하도록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첨단기술 기반의 벤처기업은 소수에 의해 정보가 독점돼 폐해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며 "건전한 벤처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 벤처캐피털업계의 투자계약서를 보완,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