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반은 13일 국내.외 유료 성인사이트를 상습적으로 해킹해 음란물을 불법유포하고 광고수수료를 챙긴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3.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웹서버를 임대받아 음란사이트를 개설, 불특정 네티즌 1만4천여명에게 '골든아이'라는 해킹 프로그램을유포하고 이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1천500여개의 유료 성인사이트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내 네티즌 150만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유포해 광고 수수료 등으로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