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민참여경선제'에 인터넷 선거를 도입키로 확정한 가운데 '국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회장 허운나.許雲那)'는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인터넷선거 법적 해결방안 모색'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다음은 이날 토론자들의 발제문 요지. ▲허운나 의원 = 현행 선거법과 정당법상 사이버상의 정당가입과 이에 의한 인터넷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만큼 정당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전자서명법이 개정돼 이런 문제가 해결됐지만 개정법 발효이전인 3월말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법원 판례는 정당을 비법인사단으로 인정, 정당에의 가입.탈퇴를 사인간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다만 이를 민법상 거래로 볼 수 없어 구성원의 가입.탈퇴에일정한 조건(본인이 서명.날인한 입당원서 제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전자서명법 상으로로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전자서명 역시 당사자간에 효력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 국민참여경선제와 관련해 후보자 선출대회에 당원의 자격으로 참여를 유도하기위한 입당활동을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은밀히 아는 사람들에게 돈봉투를 돌리도록 조장하는 것에 다름아닌 만큼 재고돼야 한다. ▲임명재 중앙선관위 선거국장 = 사이버 선거 방식을 도입할 경우 우선 시간과장소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수가 풍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인적, 물적 측면에서 선거관리비용이 절감돼 경제성이 보장되며, 해외부재자(재외국민 포함), 지체장애자 등의 투표 편의가 보장된다. 다만 각종 인터넷 사이트 및 단체가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여는것은 무방하나 후보등록 이전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여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인터넷 선거는 저소득층이나 노.장년층 등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사이버 선거는 또 선거운동의 공정성, 직접.비밀 투표의원칙면에서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이 정하는 선거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사이버 투표.개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인 정비를해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보호의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