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트위터에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자 트위터 이사회가 ‘포이즌필’을 전격 도입했다. 머스크는 온라인에서 여론전을 펼치며 응수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트위터 이사회는 머스크의 M&A 시도에 대응해 만장일치 합의로 포이즌필을 발동했다. 포이즌필은 기존 주주들에게 싼 가격에 신주를 매입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경영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된다. 머스크가 지분율 100%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트위터는 누구든 이사회 승인 없이 지분율 15% 이상을 인수하면 포이즌필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포이즌필은 내년 4월 14일까지 적용된다. 현재 머스크는 트위터 지분 9.1%를 보유하고 있다. 이사회 입장에선 방어 전략을 짤 시간을 번 것이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이사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트위터 창업주인) 잭 도시가 회사를 떠난 뒤 트위터 이사회가 보유한 지분은 거의 없다”며 “이사회가 추구하는 이익은 주주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위터 경영진에 주당 54.20달러(약 6만6638원), 총 430억달러(약 53조원)에 트위터 지분 전체를 매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4일 트위터 종가는 45.08달러였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 나섰지만 시장 반응은 다소 회의적이다. 그가 주식시장을 교란한다는 인식이 번져서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최근 테슬라 주주들이 머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사기 혐의 집단소송에서 주주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018년 머스크가 주당 420달러에 테슬라 주식 전량을 매입한 뒤 상장폐지한다고 트위터에 공표한 것과 관련한 소송이다. 법원은 “머스크의 트윗은 허위 진술이고 (투자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테슬라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다음달 배심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머스크와 테슬라는 주주들에게 수십억달러를 배상할 수도 있다고 CNBC는 전망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