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관광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촬영 협조 서류/사진=Thai PBS NEWS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관광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촬영 협조 서류/사진=Thai PBS NEWS
'정글의 법칙' 담당 PD가 "사냥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사인한 서류가 태국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지난 6월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에서 태국 멸종위기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를 무단으로 채취해 먹었다는 의혹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이미 지난 3일 관할 깐당 경찰서에 정식으로 '정글의 법칙'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정글의 법칙' 측이 태국 관광청에 제출했다는 서류가 현지 언론 Thai PBS NEWS를 통해 공개됐다. 해당 문서 하단엔 담당 연출자인 조용재 PD의 사인도 포함돼 있다.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에는 "태국에서 사냥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담고, 송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배우들이 차오마이 해변에서 카누를 타고, 코 라오리앙, 코완 지역에서 스노쿨링을, 코묵 섬에서 요트를 타고 듀공을 관찰하는 내용을 촬영한다"고 방송 내용을 설명했다.

이는 '정글의 법칙' 기본 방송 내용과도 차이가 있다. '정글의 법칙'은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보여주는 콘셉트다. 현지 동식물을 사냥해서 요리하고 먹는 부분은 '정글의 법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 중 하나로 꼽힌다.
SBS '정글의 법칙' 속 태국 보호동식물 대왕조개 채취 장면/사진=SBS '정글의 법칙' 영상 캡처
SBS '정글의 법칙' 속 태국 보호동식물 대왕조개 채취 장면/사진=SBS '정글의 법칙' 영상 캡처
이 와중에 태국 언론을 통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무리하게 불법 촬영을 강행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태국 매체 타이랏은 "'정글의 법칙' 팀이 현지 코디네이터도 따돌린 채 꼬묵섬에서 몰래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꼬묵섬에 강한 바람으로 파도가 치면서 촬영이 힘들어졌고, 현지 코디네이터가 제작진, 출연진이 숙박 시설로 이동해야한다고 제안했지만, 일부 제작진과 출연자들만 남아 배를 타고 몰래 촬영을 했다는 것.

또 한 다이버는 대왕조개 채취 장면이 연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왕조개는 지반에 단단하게 고정돼 있어 프리다이빙으로 대왕조개를 들고 나오지 못한다는 것. 능숙한 다이버들도 대왕조개 입에 발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는데, 다이빙에 익숙하지 않는 이열음이 단숨에 대왕조개를 낚아 올린 건 작정하고 연출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초반 논란이 불거졌을 때 "현지 공기관(필름보드, 국립공원)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을 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했지만, 태국 내 수사 소식이 알려진 후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태국 측의 분위기는 강경하다.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의 나롱 꽁 이아드 원장은 채널뉴스아시아와 인터뷰에서 "고소 절차를 밟고 있다"며 "관련자들은 규정과 법률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태국에서는 국립공원법 위반시 징역 5년형,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시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대왕조개와 같은 보호 동식물 불법 채취 시 2만바트(약 76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나롱 원장은 AFP통신 등과 인터뷰에서는 "문제의 여배우(이열음)이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고발됐다"며 "징역 5년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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