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투자자-판매사 간 분쟁조정에서 100% 배상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펀드에 부실이 발생했음에도 판매한 책임을 물은 결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네 건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방안을 심의한 결과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지난해 10월 이후 환매가 중단된 4개 모펀드(1조6679억원) 중 하나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 펀드를 기획한 라임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부터 펀드 부실을 알았다. 하지만 판매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제안서에는 수익률 등 핵심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계속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법리를 적용했다. 펀드 가입 당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 정보를 숨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논리다. 민법 제109조는 계약 등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펀드 부실을 알지 못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판매사에 전액 배상 결정이 내려진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