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에 37사 1억6400만주의 물량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 보호예수돼 있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 3개사 7900만주, 코스닥시장 34사 8500만주 등 총 37사 1억6400주가 7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월의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2억1700만주 대비 약 24% 감소한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아이에스동서의 주식 1122만180주, 로이 28만4592주, 옵티머스 6798만4704주가 해제될 예정이며, 코스닥시장에서는 서울옥션 870만9850주, 이스트소프트 37만8300주, 어울림네트웍스 40만주, 펜타마이크로 29만7177주, 조이맥스 34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예탁결제원 측은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었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나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