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기준일이 26일 마감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올해 배당락 효과가 나타날지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고배당 종목의 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마지막 날인 26일 차익실현에 나서는 것과 배당받는 전략 중 어느 것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인지 저울질에 한창이다. 만약 배당받는 쪽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배당락에 따른 주가 하락이 염려된다. 우리증권 신성호 상무(리서치센터장)는 25일 이와 관련,"과거 40년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배당락 이후 주가는 한 달 이후 회복돼 이른바 배당락에 따른 주가하락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당받는 것과 아울러 배당락 이후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게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상무는 1963년부터 올해 초까지 배당락 효과를 살펴본 결과 12월 말 법인의 배당락에 따른 주가하락은 대부분 1월 말께 배당락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일례로 90년에서 99년까지 매년 연말 배당락이 발생한 시점부터 한 달 이후 주가등락률을 분석한 결과 주가는 오히려 평균 5.7% 상승했다. 2000년 이후에도 배당락 이후 주가는 한 달 사이 평균 4.1% 올랐다. 그는 "98년 이후 현금배당에 대해선 배당락이 없어졌지만 사실상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일 이후 주가는 배당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그러나 배당락에 따른 주가하락은 1월 중순 이후 반등세로 돌아서 1월 말께 대부분 내림폭을 만회했다"고 설명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