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중순부터 시간외 매매거래 시간과 가격변동폭이 늘어나고 오전 동시호가 시간에도 대량매매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등은 현재 오후 3시40분까지인 시간외 매매거래 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20분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시간외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상하 5%인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변동폭을 위아래 7%로 넓힐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규시장이 시작하기 전인 아침 동시호가 시간(오전 8∼9시)에도 시간외 대량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아 시간외 거래시간을 늘리고 아침 동시호가 때 대량 매매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면서 "이달 초 증권선물위원회와 금감위 안건으로 정식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금감위 의결을 거쳐 거래소 업무규정이 개정되면 이달중순께 시간외 거래제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거래소 이덕윤 매매제도팀장은 "시간외 대량거래의 경우 보통 50∼60개 종목이 바스켓(한묶음)으로 이뤄진다"면서 "현재는 시간이 짧고 가격변동폭도 좁아 시간외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바스켓 거래는 당사자간의 가격협상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장이 끝난 다음에라도 계속 협상해 다음날 시장이 정식 개장되기 이전인 아침 동시호가 때 대량매매를 체결토록 하는 게 증시의 건전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없지 않다. 금융감독원 정은윤 주식시장팀장은 "일부 외국인의 주장을 앞세워 시간외 거래를 늘려주는 것은 실익이 없고 외국인에게 휘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