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당국이 28일 시세조종 혐의로 적발한 코스닥 등록기업 4개사는 모두 대표이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주가조작은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참여하거나 눈을 감아줘야 가능하다는 증권가의 통설이 사실로 확인돼 기업인의 도덕성이 추락하게 됐다. 특히 한때 코스닥의 `황제주'였던 모디아소프트의 김도현 대표이사는 KAIST 출신의 성공한 벤처인으로 주목받았으나 주가조작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차명계좌로 시세조종 이번 조사결과의 공통점은 대표이사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고팔면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점이다. 코스닥에 등록하기전 최대주주들이 지분을 차명계좌로 위장분산하는 속칭 `파킹'이 주가조작을 위한 것으로 밝혀져 위장분산에 대한 감독당국의 보다 강력한 대책이요구되고 있다. 또 코스닥 등록기업의 대표이사는 대부분 최대주주를 겸하고 있어 지분변동 사실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들은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로 공시의무를 회피했다. 회사의 정보를 직접 결정하는 이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어느 투자자보다 먼저 몰래 자사 주식을 사고팔면서 쉽게 차익을 거둬 투자자들의 거센 비난이 예상된다. 에이디칩스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내부정보를 이용 취득한 단기매매차익은 모두 11억원이었으며 아일인텍 대표이사는 52억원, 모디아소프트 대표이사는 6억3천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이 챙긴 단기매매차익은 결국 회사의 반환청구에 따라 회사로 들어가게 돼 있어 좀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돈의 유혹에 넘어간 대표이사 이번 주가조작 사건들의 또다른 공통점은 컨설팅업체와 사설투자자문사 등 작전세력이 대표이사와 공모했다는 것이다. 기업이 코스닥 등록심사를 통과하면 대표이사에 `부띠끄'로 불리는 컨설팅업체들이 접근해 위장지분 분산과 시세조종 등을 권유한다는 것은 증권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실제로 모디아소프트는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컨설팅업체가 주가를 올려줬으며 대표이사는 이를 돕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해 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솔빛텔레콤 대표이사는 코스닥에 등록하기 전 사설투자자문 대표가 접근해 회사자금을 동원해 자사주를 대량매입하면 시세조종을 해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갔다. 에이디칩스 대표이사 권씨도 주요주주 오모씨의 자금지원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결국 오씨의 제안에 따라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위장계약 등 허위공시를 남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