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제지[09460]는 2일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결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조기졸업이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한창제지는 신용공여액 기준 96.94%, 담보채권액 기준 88.4%의 동의를 얻어 워크아웃 조기졸업안이 가결됐다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서도 벗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소는 한창제지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서 해제됨에 따라 한창제지의 매매거래를 오전9시부터 10시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