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최종 인수사업자가 수시로 뒤바뀌는가 하면 입찰 참여업체에 대한 자격 검증 소홀로 매각이 지연되는 등 부실기업 처리에 잇따라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법원과 채권단이 법정관리업체 인수사업자 선정과 관련,기업 회생능력보다 '최고가 매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따른 부작용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관련업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매각된 법정관리기업 가운데 쌍방울개발과 상아제약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최종 계약단계에서는 컨소시엄의 주요 주체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쌍방울개발은 지난해 6월 미국 볼스브리지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최종 인수자가 바뀌었다. 당시 미국계 회사가 컨소시엄의 대주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계약때는 대한전선이 74.5%의 지분을 확보해 주인이 됐다. 상아제약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는 근화제약이었지만 최종 인수자는 녹십자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근화제약이 독자인수에 어려움을 겪자 입찰에서 2위를 한 예비협상대상자인 녹십자가 마지막에 대주주로 참여한데 따른 것이었다. 극동건설과 휴니드테크놀러지의 경우는 충분한 검증 없이 높은 응찰가를 써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이들의 중도탈락으로 재입찰이나 재협상을 하게 돼 회사 매각이 지연되는 홍역을 앓았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