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공시의무를 위반한 GPS 인프론테크 피앤피리서치 등 3개사에 대해 1억3백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장사인 GPS는 올 1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6천6백70만원을,코스닥 등록기업인 인프론테크는 지난해 6월15일 미국 업체와 맺은 9억원 규모의 기술제휴 계약을 공시하지 않아 2천9백50만원을 각각 과징금으로 부과받았다. 피앤피리서치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모집했다가 적발돼 7백5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