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은 21일 대출채권유동화신상품의 배타적 사용권과 관련한 이의신청기간이 마감됐다며 한달간 배타적 사용권을 행사한다고밝혔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신상품은 불필요하게 쌓이는 여유자금(Idle Money)을 최소화해 자산유동화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며 "이달중 대출채권의 유동화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