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가 주문 착오로 현대금속1우선주 1만5천주를 공매도한 뒤 결제일(14일)까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증권거래소는 14일 현대금속 우선주(현대금속1우)에 대한 거래를 정지시키고 결제대용증을 발행,오는 19일까지 결제를 유예시켰다. 이에 따라 위탁증권사인 동원증권이 19일까지 장외시장에서 현대금속1우 1만5천주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벌어진다. ◇사고 배경=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정리금융공사는 지난 7일 보유하고 있던 현대금속 신형우선주(현대금속2우B) 1만5천주를 동원증권 창구를 통해 매도하려다가 주문 착오로 구형우선주(현대금속1우)에 대한 매도주문을 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겠다'는 매도주문을 낸 '공매도'였다. 동원증권은 "정리금융공사로부터 현대금속1우 매도주문을 받고 전화확인 절차를 거쳐 매매주문을 체결시켰다"면서 "거래가 체결된 뒤 수량등이 미심쩍어 다시 확인한 결과 주문 착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리금융공사는 "현대금속1우의 매도를 위탁한 사실이 없다"며 "현대금속2우B에 대한 매도주문을 동원증권이 오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결제불이행 가능성=거래소는 결제대용증을 발행,오는 19일까지 결제를 유예시켜 '급한 불'은 껐다. 결제대용증은 결제일까지 넘겨야 할 주식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매수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하는 일종의 권리증이다. 그러나 19일까지 정리금융공사나 동원증권이 현대금속1우 1만5천주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벌어지고 위탁사인 동원증권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거래소 시장에서 공매도 주식의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난2000년 4월 우풍상호신용금고가 대우증권을 통해 성도이엔지 주식을 공매도했다가 결제불이행 사태를 빚었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