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포장의 최대주주가 대양제지외 1인으로 변경됐다. 대영포장은 정기주총을 위한 주주명부 확인과정에서 최대주주가 종전 김승무씨에서 대양제지외 1인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대양제지는 지분 5.12%이며 신대양제지가 4.88%이다.또 종전 최대주주인 김승무씨의 지분은 6.49%에서 0.09%로 낮아졌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