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 외국인이 신고 없이 국내 등록주식을 취득했다가 적발, 국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외환법규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5월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하지 않고 코스닥등록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아시아 벤처 펀드' 등 외국법인 2개사와 외국인 4명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라 '3개월간 국내법인 발행 주식 취득 정지 처분'을 내렸다.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은 국내 상장 또는 등록 주식을 취득하려면 △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한 뒤 △ 국내 외국환은행에 증권투자 전용 비거주자 원화·외화계정을 개설하고 △ 이 계정을 통해 투자자금을 예치하거나 처분하는 일반 투자절차를 거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한다. 또 대우조선은 지난 5월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채권자한테서 외화표시채권을 매입했다가 3개월간 대외지급수단 및 채권 매입거래 정지에 처분됐다. 외국법인의 주식취득과 대우조선의 채권매입 대금 지급과 관련해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하나은행과 제일은행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벽산건설은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없이 필리핀 현지법인의 현지금융기관 차입을 보증했다가 3개월간 신규 현지금융 수혜 및 비거주자와 신규보증계약을 하지 못하게 됐다. 포세도와 캐딜락플래스틱코리아 역시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 소재 모기업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했다가 3개월간 비거주자와 신규 금전대차계약 체결 정지 처분에 조치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국환 거래법규를 고의 또는 이해부족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앞으로 고의 중과실이나 불법 외화 유출 등에 대해 행정처분 외에 검찰, 국세청·관세청 앞 통보 등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