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 =순수지주회사는 스스로의 고유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주식소유에 의한 타기업의 경영지배및 관리를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HSBC홀딩스가 대표적이다.

반면 사업지주회사는 스스로의 사업활동을 하는 동시에 주식보유를 통해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회사다.

독일의 금융기관들은 주로 사업지주회사 위주로 조직돼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정의하는 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로 해석하고 있다.

<>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를 금융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이외의 모든 지주회사들은 일반지주회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