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주)과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는 다음달부터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되는 것과 관련,서울과 부산에서 공시제도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설명회는 30일 오후 1시 증권업협회 10층 강당에서,부산설명회는 28일 오후 2시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각각 열린다.

다음달 1일부터는 코스닥 기업도 거래소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요공시 위반때 5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일정 횟수 이상 공시를 위반하면 퇴출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