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8월부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미수금규제가 완화된다.

또 현재 뉴욕등 13개로 제한된 일반개인의 외화증권 투자가 미장외시장
(NA SDAQ)에 대해서도 허용될 전망이다.

18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말께 발표될 예정인 "2차 증권산업
규제완화"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증권당국 관계자는 이와관련,"우리나라와 외국이 결제기간이 서로 달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외국인 미수금에 대한 자동반대매매시한을 하루정도
늦춰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우리나라의 일반개인의 외화증권에 투자할수 있는 지정
거래소에 거래가 활발한 미NASDAQ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중이라
고 덧붙였다.

현재 외화증권투자대상 지정거래소는 뉴욕 런던 파리 프랑크푸프트 취
리히 도쿄 싱가포르 콸라룸푸르 타이 룩셈부르크 암스테르담 부뤼셀 홍콩
등 13개 거래소이다.

한편 증권업계에선 국내 주식결제기간(3일)이 외국보다 짧아 애로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일치시켜달라고 건의했으나 결제기간을 줄이는 것이
선진국들의 추세라는 점을 들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