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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톱] 증권업협, 해외증권발행물량조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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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분산우량기업이나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대규모 설비투자를 할 경우
    에는 우선적으로 해외증권을 발행할수있게 됐다. 또 발행물량의 배분
    기준은 종전의 자금용도에서 기업규모로 바뀐다.

    20일 증권업협회는 해외증권발행협의회를 열어 해외증권발행물량조정
    기준을 개정, 오는 3.4분기 발행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날 개정된 조정기준에서는 우선순위 적용예외 대상에 기존의 중소기업과
    주력기업외에 주식분산우량기업이 추가됐다. 이에따라 현재 주식분산
    우량기업인 대우전자 대우통신 럭키금성상사 해태제과등 4개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적용특례규정을 신설,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조정기준에 관계없이 규모와 시기를 협의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대규모 설비투자를 위해 발행하는 해외증권은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국제시장에서의 신인도저하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발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발행물량은 분기별 총량을 자기자본기준으로 나눠 2천억원이상(대기업)에
    70%, 2천억원미만(중소기업)에 30%를 배분키로 했다. 또 신청단위를 새로
    도입, 대기업은 1천만달러(또는 스위스프랑) 중소기업은 5백만달러(또는
    스위스프랑)로 발행토록 했다.

    동일그룹내에서는 발행비율(자기자본에 대한 발행예정물량의 비율)이
    낮은 기업에 최우선권을 주고 발행기간(최근 2년발행분대상)이 장기인
    기업, 발행규모가 작은기업에 우선 허용키로 했다.

    발행비율은 5%단위로 구분하고 우선순위가 같을때는 시설자금이 우선
    허용된다. 미발행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 주간사는 다음분기동안,
    발행사는 6개월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협의회 운영규정도 개정, 현재 당해분기 10일전까지로 돼있는
    주간사계획서 제출시기를 당해분기 전달초일(3.4분기의 경우 6월1일)
    까지로 변경했다.

    <정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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