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상벽 /사진=한경DB
방송인 이상벽 /사진=한경DB
방송인 이상벽(75)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이상벽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23일 SBS연예뉴스는 지난달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이상벽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상벽은 지난 8월 29일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4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9월 피소됐다.

검찰은 이상벽이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상벽은 한경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방적으로 덮어쓴 것"이라며 "한낮 식당에서 후배들을 비롯해 여러 명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내가 뭘 어쨌겠느냐"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상대가 고소한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 내버려 두라고 했는데, 주변 후배들이 괜한 말이 나오니 그냥 두면 안 된다면서 위로금을 줬다더라. 난 그렇게 돈을 주면 시인하는 거라고 되려 (후배들을) 혼냈다"고 말했다.

이상벽은 "그렇게 기소유예가 됐는데 후배들의 대응이 혐의를 시인한 꼴이 됐다"면서도 향후 추가 대응과 관련한 질문엔 "그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